국가에서 만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자세한 신청 요건을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 지원 대상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 연령

만 0~5세로 소득무관 전계층 아동이 대상자 입니다. (※ 2019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

 

 

* 지원 제외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7.1.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 '17.1.1.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ㆍ농어촌ㆍ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지원 내용

- 온라인 신청에서는 어린이집(0~2세아) 맞춤, 어린이집(0~2세아) 종일,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지원, 누리(3-5세 장애아) 서비스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다문화 가정, 비등록장애아동, 농어촌양육수당, 시설입소아동, 방과후 신청아동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0~2세) 종일형 자격사유 중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2019년 기준 지원 금액

 

 

[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

 

1) 방문 :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부모, 보호자)

 

2)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신청(부모)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3)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보육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어린이집(0~2세) 종일형 신청 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신청절차

 

[ 신청시 준비 서류 ]

 

1) 방문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 종일형 사유 확인서

-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

- 고용(근로)확인서

- 종일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 복직예정신청서

- 건강보험, 교용보험 가입여부

 

2) 온라인

- 취학유예증명서(만6세 자녀의 누리(3∼5세) 또는 누리(3∼5세장애아) 서비스 신청 시)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팩스, 우편, 직접방문 중 선택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0~2세) 종일형 신청 시 [종일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종일형 자격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로드 된 서류가 식별이 어렵거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가정에서 양육할 아동은 양육수당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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