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나 유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양육비용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서비스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 양육수당 지원대상 ]
- (양육수당)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 지원제외대상 ]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
[ 양육수당 지원금액 ]
-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함
[ 지원기간 ]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 양육수당 지급일 ]
-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 양육수당 신청방법 ]
- 방문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 신청시 준비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 (타인명의 불가)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없음
[ 온라인신청시 신청서 작성 방법 ]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가정에서 양육할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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