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말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하신용자들이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출시한 안전망대출이 있습니다.

대부업체나 캐피탈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안전망대출?

 

2018.2.8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 · 저소득자의 자금이용 기회가 감소하지 않도록 3년간 한시 공급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입니다.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대출은 2019.9.30일까지 공급예정입니다(당일 신청 접수 완료 건에 한함)

 

 

 

 

 

 

 

 

1. 지원대상

 

1) 신용등급 : 신용 6등급 이하로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특수채무자의 경우 신용등급 제한 없음

 

2) 근로자의 경우 연소득 4천 5백만원이하로 부양가족 2인 이상은 5천만원 이하

 

3)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사업자 등록된 영세자영업자에 한함 )

 

4) 20%이상의 고금리 6개월이상 정상상환 ( 자영업자의 경우 15%이상 고금리)

- 보증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 신용카드 사용액 제외됨

 

 

 

 

 

 

 

 

 

 

2.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고금리대출 원금 범위 내 최대 2천만원(바꿔드림론 포함 최대 3천만원)

 

2) 대출금리 : 최저 연 12.0% 이상(은행이자율 + 보증료율)

- 은행이자율 : 연 4.0% 고정금리

- 보증료율 : 연 8% 이상 (차주 신용도에 따라 기금에서 결정)

- 성실상환 금리감면 : 매 6회차 경과 시점 마다 최대 3%로 성실상환 손님에게 보증료율에서 신용등급별 차등 감면

 

3) 대출기간 : 10년 이내(연단위)

 

4)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 이용절차

 

2019.9.16(월)부터 2019.9.30(월)까지는 상담창구 접수만 가능합니다.(당일 신청 접수 완료 건에 한함)

 

1) 인터넷 또는 콜센터 1397로 사전상담

 

2) 대상자로 판명 시 신용보증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신청 )

 

3)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서류확인 후 보증심사

 

4) 보증심사 통과시 채무보증에 대한 약정 체결

 

5) 시중은행을 통해 전환대출 신청 ( 해당 은행에서 별도의 대출심사 진행 )

 

6)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고금리 대출을 상환

 

 

 

- 계약해지는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이며, 분할상환대출은 기간연장 불가합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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