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1일부터 0세부터 만7세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아동수당입니다.
[ 아동수당 서비스 지원대상 ]
- 2019년 9월1일부터 0세부터 만7세 미만(0~83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아동수당 신청방법 ]
- 방문 :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 신청가능하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합니다.
- 온라인 : 아동의 부모만 신청가능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방법 ]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 후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의 온라인 신청을 클릭합니다.
아동수당 아이콘을 클릭 후 하단의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실명인증 후 주민등록 가족정보를 불러오기 후 지급대상 정보를 불러와 급여계좌정보 입력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유의사항 확인 후 확인함에 체크하고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한 서비스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팝업창의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아동수당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시 준비서류 ]
1) 방문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온라인
- 필수서류는 없지만 복수국적, 국외출생아 경우 해당서류 필요(선택)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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