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가 들어 있고, 환급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연간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

 

 

 

 

작년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진료비도 많이 사용했었는데 일부금액을 환급해준다고 하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별로 차등인데 작년 1월~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정산해서 다음해 8월쯤에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방법 ]

 

1. 전화신청(1577-1000) 가능한 경우

- 미년자의 법정 대리인

- 10만원 이하 가족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 100만원 이하 진료받은 분의 상속인

 

2. 팩스

 

3. 우편

 

4. 지사방문

 

5.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m건강보험 앱

 

* 가족명의계좌 신청시 지사방문, 우편, 팩스만 가능합니다.

* 타인명의 계좌 : 지사방문, 우편

* 진료받은 분의 상속인 계좌 : 지사방문, 우편, 팩스, 유선

 

 

[ 구비서류 ] 우편, 팩스, 지사방문 경우

 

1. 진료받은 분 본인 명의계좌 : 지급신청서,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최초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통장사본 제출

2. 가족 및 타인 예금계좌 : 지급신청서, 위임장(지급신청서 후면), 위임자(진료받은 분) 및 수임자(위임받은 분)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진료받은 분 기준)

3. 진료받은 분의 상속인 계좌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진료받은 분 기준), 상속대표 선정동의서(안내문 후면참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장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홈페이지나 어플이용 방법인데 저는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단의 분야별 업무사이트 보기를 클릭합니다.

 

 

 

 

 

사이버민원 센터를 클릭합니다.

 

 

 

 

개인민원에서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미청구조회를 클릭하면 아래 항목에 우편물에 적힌 금액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오른쪽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데 입금받을 은행, 계좌번호 확인, 연락처, 휴대폰번호(sms수신 동의하면 문자로 안내문자옴), 이메일을 작성합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처리되면 나의 민원보기에서 조회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처리기간은 이틀이고 입력한 계좌로 지급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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