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와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 세 이하인 가족 

 

 

 

2.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 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 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손자녀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 세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3.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합니다. 

 

 

 

 

4.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1)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가능 합니다. 

 

 

 

5. 지원 신청방법

 

1) 신청인

  • 방문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 : 서비스 대상자 본인

 

2) 신청방법

  •  방문 :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신청

 

3) 구비서류

  •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 : 제출서류는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파일(gif, jpg)로 준비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 전·월세계약서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국가에서 만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자세한 신청 요건을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 지원 대상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 연령

만 0~5세로 소득무관 전계층 아동이 대상자 입니다. (※ 2019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

 

 

* 지원 제외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7.1.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 '17.1.1.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ㆍ농어촌ㆍ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지원 내용

- 온라인 신청에서는 어린이집(0~2세아) 맞춤, 어린이집(0~2세아) 종일,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지원, 누리(3-5세 장애아) 서비스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다문화 가정, 비등록장애아동, 농어촌양육수당, 시설입소아동, 방과후 신청아동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0~2세) 종일형 자격사유 중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2019년 기준 지원 금액

 

 

[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

 

1) 방문 :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부모, 보호자)

 

2)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신청(부모)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3)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보육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어린이집(0~2세) 종일형 신청 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신청절차

 

[ 신청시 준비 서류 ]

 

1) 방문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 종일형 사유 확인서

-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

- 고용(근로)확인서

- 종일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 복직예정신청서

- 건강보험, 교용보험 가입여부

 

2) 온라인

- 취학유예증명서(만6세 자녀의 누리(3∼5세) 또는 누리(3∼5세장애아) 서비스 신청 시)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팩스, 우편, 직접방문 중 선택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0~2세) 종일형 신청 시 [종일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종일형 자격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로드 된 서류가 식별이 어렵거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가정에서 양육할 아동은 양육수당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1일부터 0세부터 만7세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아동수당입니다. 

 

 

[ 아동수당 서비스 지원대상 ]

 

  • 2019년 9월1일부터 0세부터 만7세 미만(0~83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아동수당 신청방법 ]

  • 방문 :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 신청가능하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합니다. 
  • 온라인 : 아동의 부모만 신청가능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방법 ]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 후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의 온라인 신청을 클릭합니다. 

아동수당 아이콘을 클릭 후 하단의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실명인증 후 주민등록 가족정보를 불러오기 후 지급대상 정보를 불러와 급여계좌정보 입력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유의사항 확인 후 확인함에 체크하고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한 서비스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팝업창의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아동수당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시 준비서류 ]

 

1) 방문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온라인

  • 필수서류는 없지만 복수국적, 국외출생아 경우 해당서류 필요(선택)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양육비용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서비스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 양육수당 지원대상 ]

  •  (양육수당)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 지원제외대상 ]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

 

 

[ 양육수당 지원금액 ]

 

  •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함

 

 

[ 지원기간 ]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 양육수당 지급일 ]

  •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양육수당 서비스 신청절차 

 

 

[ 양육수당 신청방법 ]

  • 방문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 신청시 준비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 (타인명의 불가)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온라인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없음

 

 

[ 온라인신청시 신청서 작성 방법 ]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가정에서 양육할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정부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장애인연금입니다.

 

 

[ 장애인연금 서비스 ]

  • 만 18세 ~ 만 64세까지 최고 300,000원(2019.4월~2019.12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만원, 그 외 253,750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합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 20%를 감액하여 1인당 240,000원(2019.3월~2019.12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을 지급합니다.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별도 신청 필요),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

  • 2019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금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입니다.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단, 만 20세 이하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학교에 포함됨

*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 재학(휴학 포함)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

 

1) 신청인

  • 방문중증장애인 본인
  •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신청가능자

* 대리신청 가능자 :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2)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3)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부부 모두 신청하실 경우 각각의 통장사본이 필요)
  • 금융정보제공의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다음의 신청서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 배우자와 법률(이)혼 관계이지만 사실상 이혼/혼인 상태인 경우

* 사용대차확인서 : 자녀또는 타인명의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살고있는 경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국세청 미신고자), 임대건물 및 주택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온라인신청시 제출서류는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파일(gif, jpg)로 준비하여 이미지 업로드를 통해 제출합니다. 

 

 

[ 주의사항 ]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인연금의 수급자격 해당여부 조사를 위해,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장애정도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장애정도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장애정도 심사를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기존 장애정도가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 복지서비스 및 감면서비스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