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용돈을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기 쉽지 않고, 관리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대안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부모님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카드 사용시 명의가 달라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녀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하도록 하면 경제관념도 생기고, 스스로 용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의 해외여행이나 유학시 해외이용수수료를 절약하는 전용체크카드를 발급해주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포켓몬 하나멤버스 1Q체크카드

 

미성년자라고 모두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 12세 이상부터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 12세, 13세의 경우는 법정대리인(대부분의 경우 부모) 단독으로 은행에 방문하거나, 자녀와 함께 방문해서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미성년자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입니다. 

신청서류상에 미성년자의 서명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도장도 필요합니다. 

 

 하나카드 리틀프렌즈체크카드 / 만 12세이상 발급가능

 

만 12세 이상 대상으로 발급가능한 카드 종류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발급을 원하는 해당 은행에 대상카드가 있는지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 카드이미지는 하나은행에서 발급 가능한 체크카드 입니다. 

만 12세이상의 카드 한도는 1일 3만원, 월 30만원으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소액으로 정해집니다. 

 

만 14세 이상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반없이 단독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미성년자 본인의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입니다.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발급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기능은 만 18세 이상의 경우만 추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체크카드는 다 비교통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불교통카드 기능의 경우 신용도에 영향이 있는 기능이라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은 선불(충전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는 다양한 할인혜택과 캐시백 기능도 제공하므로 사용처에 맞게 발급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일부 금융기관마다 필요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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