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이나 휴가에는 국내보다는 외국 관광지를 많이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가까운 동남아여행의 경우는 주말에 이틀정도만 포함해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가장 필수로 준비해야하는 것이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저도 해외여행 예정인데 여권을 보니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아서 갱신처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1. 여권 신규발급시 준비물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 받는 경우 포함)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 기타 18세~37세 병역필 또는 면제 대상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여권 표준사진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2. 만 18세미만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법정대리인동의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에도 작성 필요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추가서류

1) 미성년자 본인 신청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2) 법정 대리인 신청시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 유의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

 

 

 

 

3. 여권발급장소 : 가까운 구청 및 도청

 

 

 

 

4. 여권발급 비용

여권발급 수수료

 

1) 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2)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법령 > 국내법」참조)

- 사진부착식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합니다.

- 재외공관은 미화 기준입니다.

18세 이상 병역 미필자의 경우 개인별로 여권 유효기간 부여 기준 및 여권 발급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고자 하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사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신청을 하면 여권발급에 약 5일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권 수령시에는 접수때 받은 '여권 신청 접수증' 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고, 만약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에 위임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여권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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