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필수로 확인해야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수 없기 때문에 등기부를 이용해서 관리하는 것 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서 부동산등기 > 열람하기를 선택하면 보안프로그램부터 설치하게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비회원으로 열람이 가능해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비회원이 여러건의 등기기록 결제시에는 건별로 처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열람용으로 발급한 서류는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관공서 등에 제출할 용도라면 발급용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간편검색/소재지번으로 찾기/도로명주소로 찾기/고유번호로 찾기/지도로 찾기 중 선택 후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해서 검색합니다. 

- 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1동의 건물을 수개로 분리한 건물)

- 건물 :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

-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주소 검색이 완료되면 부동산 고유번호와 소재지번, 소유자 이름이 보이고, 선택을 클릭합니다. 

 

 

 

발급할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말소사항을 포함하거나 현재 유효사항만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정확히 확인을 원하면 특정인공개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되고, 필요없으면 미공개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색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결제 후 열람하면 됩니다. 

결제 방법에는 휴대폰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결제가 있습니다. 

미열람이나 미발급 내역의 경우 결제 후 3개월이 지나면 삭제되고, 재열람의 경우 1시간 이내로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은 아파트 거래시에 대출 유무나 정확한 소유자 명의 확인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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