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이나 소상공인만 가입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상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개인사업자의 폐업 등의 생계위헙에서 벗어나 생활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대표적인 혜택이 납부금액에 대하여 압류금지 및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혜택입니다. 

 

  •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비영리특별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1. 소득공제 절세효과

 

사업/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 공제한도는 200~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서 불입금액에 따라 높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위 예시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 2018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7천만원(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공제금 지급 사유

 

- 개입/법인 사업자의 폐업

- 가입자 사망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3. 노란우산공제 해지

 

1) 일반해약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2) 간주해약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3) 강제해약

  •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계약해지를 말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해약환급금표

 

공제해약의 경우 부금 납부기간에 따라 원금손실이 나는 구간이 생기는데 37회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원금을 100%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단,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나 부금연체(12개월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법정세율

-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4. 노란우산공제 대출 

 

1) 대출자격 : 부금의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아니한 계약자

2) 대출한도 :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 미만으로 10만원 단위

3) 대출기간 : 공제계약기간 내 1년 단위 자동연장

4) 대출이자 : 현 3.4%(분기별 변동금리)

5) 대출이자 납부 방법 : 대출시행일이 속한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대출일자에 이체

 

 

 

 

 

5.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120억원 이하)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주점업, 무도장 등)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15년)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6.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

 

 

현재 시중금리가 초저금리인걸 감안했을때 공제의 기준이율이 2.4%로 제공되고 있으니 금리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이율도 복리도 적용받아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돈마련의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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