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는데 현재 가입이 가능한 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청약통장으로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 청약시 1순위를 만족하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민영주택 ]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1)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2) 1순위 납입금 조건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이상 :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예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부금 (85㎡ 이하만 청약 가능)

 

 

 

 

 

3) 2순위 조건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투기과열지구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또는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청약과열지구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 국민주택 ]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1)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2) 1순위 납입횟수 조건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지역 :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순위발생일이 순연됨.

 

 

3) 2순위 조건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투기과열지구또는청약과열지역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1사람만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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