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셔서 연금을 지급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연금수급받는 통장에 압류문제나 다른 자금관리 사정상 계좌를 변경하게 될 경우가 생깁니다.

저도 기존에 주거래 은행으로 국민연금을 매달 수급하고 있었는데 다른 은행계좌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민원신청아래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개인서비스화면에서 신고/신청의 연금청구/수급자관련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을 클릭합니다.

 

 

 

 

 

 

그럼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하고 나면 개인정보동의화면에서 동의함에 다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등록된 개인정보가 보이고, 변경할 부분은 변경 후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신고/신청화면에 본인의 현재 급여종류와 지급사유발생일, 청구일자 등이 확인되고,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금융기관과 계좌번호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변경을 원하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 후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계좌번호 입력시에는 꼭 '-'를 입력해야 합니다.

매달 20일 이후에 계좌변경을 신청할 경우 다음달부터 수급계좌가 변경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1일 1회만 가능합니다.

 

 

 

계좌변경이 완료됐으니 다음달 부터 새로 변경한 은행 통장에 정상적으로 연금이 입금되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변경가능 시간만 잘 확인하시면 간단하게 계좌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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