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근무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매달 급여에서 국민연금으로 일부금액이 제외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정확한 금액을 모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신청 >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 및 예상연금액 등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입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합니다.

 

 

 

 

 

국민연금 총 납부내역이 개월수와 금액으로 보이고, 아래쪽으로는 연금보험료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하단에는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예상연금액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60세였으나 출생연도에 따라 1년씩 증가해서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수급개시연령이 5년 앞당겨집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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