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해 정상적인 보험료 납부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서류가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입니다. 

간단히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원신청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개인서비스 항목에 들어가면 상단의 메뉴 중에서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개인)조회/증명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동의항목에 모두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년도는 최근 2019년도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가입종별로 개인사업장 사용자나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로 선택하면 됩니다. 

 

 

 

 

하단의 화면출력이나 프린터 발급 중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확인서를 발급 가능합니다. 

단, 타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프린터 발급을 클릭하고 발급용도를 공공기관/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소득공제 내역은 최근년도의 내역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금액 중 본인 부담금에 한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됩니다.
  • 사업장 가입자는 보혐료 부과(고지)기준이며,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보험료 납부기준으로 공제금액을 표시합니다.
  • 추납보험료 납부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를 선택하시면 조회가능합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게 될 연금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하는 국민연금에 지속적으로 납부해서 연금개시 시점에서 받게 될 연금액이 얼마일지 궁금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의 '내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해보도록 합니다. 

 

 

 

검색창에 국민연금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하단의 내연금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1.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 조회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클릭하면 소득 및 가입기간을 원하는대로 입력해서 예상연금액을 확인합니다. 

 

 

 

기본정보와 소득정보, 크레딧대상(출산, 군복무)의 정보를 입력해서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며, 실제 가입이력이 아닌 대략적인 계산이므로 정확한 수령액은 아닙니다. 

 

 

 

 

 

2.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예상연금액 조회

 

 

 

본인이 만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을 알아보는 화면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단,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출생연도가 1952년생 이전의 경우 만60세에서 점차 증가해서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연금개시나이가 65세로 증가했습니다. 

출생년도에 차이가 있으니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이 조회되는데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으로 확인이 됩니다.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의 경우 실제 가입기간과 향후 소득이나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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