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해 정상적인 보험료 납부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서류가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입니다.
간단히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원신청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개인서비스 항목에 들어가면 상단의 메뉴 중에서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개인)조회/증명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동의항목에 모두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년도는 최근 2019년도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가입종별로 개인사업장 사용자나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로 선택하면 됩니다.
하단의 화면출력이나 프린터 발급 중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확인서를 발급 가능합니다.
단, 타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프린터 발급을 클릭하고 발급용도를 공공기관/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소득공제 내역은 최근년도의 내역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금액 중 본인 부담금에 한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됩니다.
- 사업장 가입자는 보혐료 부과(고지)기준이며,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보험료 납부기준으로 공제금액을 표시합니다.
- 추납보험료 납부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를 선택하시면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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