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게 될 연금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하는 국민연금에 지속적으로 납부해서 연금개시 시점에서 받게 될 연금액이 얼마일지 궁금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의 '내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해보도록 합니다. 

 

 

 

검색창에 국민연금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하단의 내연금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1.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 조회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클릭하면 소득 및 가입기간을 원하는대로 입력해서 예상연금액을 확인합니다. 

 

 

 

기본정보와 소득정보, 크레딧대상(출산, 군복무)의 정보를 입력해서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며, 실제 가입이력이 아닌 대략적인 계산이므로 정확한 수령액은 아닙니다. 

 

 

 

 

 

2.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예상연금액 조회

 

 

 

본인이 만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을 알아보는 화면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단,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출생연도가 1952년생 이전의 경우 만60세에서 점차 증가해서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연금개시나이가 65세로 증가했습니다. 

출생년도에 차이가 있으니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이 조회되는데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으로 확인이 됩니다.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의 경우 실제 가입기간과 향후 소득이나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그외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가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장 이직시 경력증명서 대신 사용하거나 대출관련 증빙이 필요할 경우 요구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개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의 민원신청 >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개인서비스 화면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조회부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중 두번째의 가입증명서(국문/영문)을 클릭합니다.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국문/영문을 선택 후 개인정보동의란에 모두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조회가 완료되면 국민연금 가입내역 전체가 보입니다. 

자격유지기간과 가입자종류, 사업장명칭이 표시되고 기본셋팅은 전체로 되어있으나 특정부분만 선택해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하단의 프린터발급 또는 팩스전송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프린터 발급을 선택해서 발급용도를 선택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서류를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팩스전송을 클릭할 경우 보낼 팩스번호와 발급용도를 선택하면 서류 요청기관에 바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시간제한이 없지만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는 평일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근무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매달 급여에서 국민연금으로 일부금액이 제외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정확한 금액을 모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신청 >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 및 예상연금액 등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입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합니다.

 

 

 

 

 

국민연금 총 납부내역이 개월수와 금액으로 보이고, 아래쪽으로는 연금보험료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하단에는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예상연금액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60세였으나 출생연도에 따라 1년씩 증가해서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수급개시연령이 5년 앞당겨집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셔서 연금을 지급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연금수급받는 통장에 압류문제나 다른 자금관리 사정상 계좌를 변경하게 될 경우가 생깁니다.

저도 기존에 주거래 은행으로 국민연금을 매달 수급하고 있었는데 다른 은행계좌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민원신청아래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개인서비스화면에서 신고/신청의 연금청구/수급자관련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을 클릭합니다.

 

 

 

 

 

 

그럼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하고 나면 개인정보동의화면에서 동의함에 다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등록된 개인정보가 보이고, 변경할 부분은 변경 후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신고/신청화면에 본인의 현재 급여종류와 지급사유발생일, 청구일자 등이 확인되고,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금융기관과 계좌번호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변경을 원하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 후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계좌번호 입력시에는 꼭 '-'를 입력해야 합니다.

매달 20일 이후에 계좌변경을 신청할 경우 다음달부터 수급계좌가 변경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1일 1회만 가능합니다.

 

 

 

계좌변경이 완료됐으니 다음달 부터 새로 변경한 은행 통장에 정상적으로 연금이 입금되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변경가능 시간만 잘 확인하시면 간단하게 계좌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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