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환급금 안내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와 본인부담금환급금 발생내역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월에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적이 있었는데 그 건에 관련해서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에 초과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받은 환자나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착오나 과잉진료비를 막기위해 국가가 개입해서 돈을 돌려주니 좋은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환자입장에서 의료비용이 많이 들어도 정확한 사용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돌려주는 돈이 있다니 지급신청을 해야하는데 방법은 3가지 입니다.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접수를 하거나 우편물에 함께 동봉된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인터넷신청시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저에게 가장 편한 인터넷으로 지급신청을 해봤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을 클릭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내역에 주민등록번호가 보이고, 오른쪽 환급금조회 및 신청을 클릭합니다. 

 

우편물에 작성된 본인부담금환급금 발생내역의 내용이 동일하게 보입니다. 

오른쪽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화면입니다. 

환급금을 지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e-mail 등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지급계좌 동의 여부에 체크하면 앞으로 환급금발생시 작성한 입금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압류방지통장과 입출금거래가 제한되는 계좌는 등록불가합니다. 

등록계좌는 수진자(진료받은분)가 예금주여야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위임신청이 가능합니다. 

- 5만원 미만 : 본인(신청서), 가족 및 제3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타인(위임서류)

- 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본인(신청서), 가족(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및 타인(위임서류)

- 30만원 이상 : 본인(신청서), 가족과 제3자 및 타인(위임서류)

* 위임서류 :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 신분증 사본

 

지급신청서상에 신청기한이 작성되어 있으니 날짜를 꼭 지켜서 환급금을 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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