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건설업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적립금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우편물을 보내줘서 알게되었습니다.

 

 

 

 

 

 

1.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한 후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는 근로자가 1년 이상(252일 이상) 적립하고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총 적립금액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퇴직공제금 청구방법 : 신청 절차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1122.cwma.or.kr) :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건설업 퇴직 증빙서류

- 우편/팩스/이메일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우편 청구시 반드시 등기우편 이용), 건설업 퇴직 증빙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주민센터 발급가능)

- 방문 : 신분증, 건설업 퇴직 증빙서류, 입출금이 자유로운 청구인 명의 통장(퇴직공제금 압류방지 통장 가능)

 

*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지사 센터가 있는데 우편물에 함께 표시되니 참고하시면 되고 전국 지사,센터 현황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퇴직공제금 신청사유별 증빙서류

 

- 타업종 취업 :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확인서, 자필사유서(필요시)

- 부상/질병 : 진단서 또는 소견서(진료확인서 제출 가능)

- 새로운 사업 :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자필사유서(필요시)

- 건설업 상용 취업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 고령 : 신분증 사본 (만 60세 이상)

- 농업 : 농지원부 등, 경작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시 불필요), 자필사유서(필요시)

- 축산업 :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등, 자필사유서(필요시)

 

* 자필사유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 퇴직공제 서비스 -> 근로자 자료실 -> '사유서'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사유별 퇴직 증빙서류

 

 

 

 

 

4. 퇴직공제금 지급액 계산

퇴직공제금 지급액 = 총 적립금액 + 이자 - 미상환대부금 - 퇴직소득세 + 특별퇴직공제금

( 특별퇴직공제금은 총 적립일수가 1,764일 이상자에 한하여 지급 )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면 가장 간편한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려드리습니다.

( 단, 온라인 신청가능 사유에는 타업종 취업, 부상/질병, 사업, 건설업 상용 취업, 고령, 농업, 축산업 등입니다.)

전업주부, 출국, 학업, 군입대, 노점상, 간병 등의 사유는 우편/팩스/이메일/방문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ma.or.kr)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탭에서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본인인증 후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신청사유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자세히 표시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의 주소, 휴대전화번호, 입금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단계에서는 필요서류를 첨부하면 퇴직공제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한 내역은 나의정보조회 -> 퇴직금공제금조회 -> 신청내역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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