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 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8.12.15시행)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융사와 연계하여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용권(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에 지원금 사용가능한 금융기관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위해 임산부가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출산 비용,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포함)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6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다태아 임산부는 100만원 지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
- 임신부는 서비스 사용 전에 바우처량 확인 가능
- 공단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민원신청/개인민원/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잔액확인
- 국민행복카드: BC카드 콜센터(1899-4651),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
- 결제 시 카드 매출전표 및 문자 SMS를 통해 확인 가능
-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문의사항
- BC카드 콜센터(1899-4651),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
2.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3. 지원신청자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 신청가능
4. 신청방법
- (방문신청)「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통해 입력한 경우<1단계>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BC,삼성,롯데카드)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 가능<2단계>
카드사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접수처 | 전국 IBK기업은행, NH농협, 우리은행,수협은행, 우체국, SC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영업점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공단 |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새마을금고, 삼성카드 지점, 공단 |
5. 제출서류
-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별지 2호 서식)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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