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제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입니다.

2)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입니다.

 

 

3.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5.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절차

 

6.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파산 지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파산상태에 직면하여 법적구제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법적상담과 법원신청업무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연간 소득 4천만원 이하
  • 최근 1년이내 신규채무발생비중 40% 이하
  •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초과인 자

 

2) 지원내용 

  •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변제계획안 등 개인회생·파산 관련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
  • 법률구조기관(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단이 소송대리
  •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 신용회복위원회와 패스트트랙(Fast track)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지방법원의 경우 부채증명서 대신 신용상담보고서를 제출

 

 

3) 상담 및 신청방법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원신청서류(별도 상담 필요)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에서 결정하는 소송구조 절차이므로 신청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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