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제도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상태에 직면한 경우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즉,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1.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류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6가지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신청방법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1)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2) 관할법인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3)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 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4) 신청장소 :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5) 파산신청서 :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파산 흐름도

 

 

4.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회생/파산신청 지원 절차 

 

5. 신용회복위원회의 회생/파산 신청지원제도

채무종합상담과 법적 구제제도 상담을 제공하고, 법원신청서류 작성 및 법원신청업무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입니다.

2)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입니다.

 

 

3.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5.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절차

 

6.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파산 지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파산상태에 직면하여 법적구제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법적상담과 법원신청업무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연간 소득 4천만원 이하
  • 최근 1년이내 신규채무발생비중 40% 이하
  •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초과인 자

 

2) 지원내용 

  •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변제계획안 등 개인회생·파산 관련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
  • 법률구조기관(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단이 소송대리
  •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 신용회복위원회와 패스트트랙(Fast track)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지방법원의 경우 부채증명서 대신 신용상담보고서를 제출

 

 

3) 상담 및 신청방법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원신청서류(별도 상담 필요)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에서 결정하는 소송구조 절차이므로 신청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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