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정부에서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개인정보확인 관련 제출서류들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은 인터넷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굉장히 편리하고, 형제자매 포함해서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인터넷포탈에 가족관계증명서라고 검색하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나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부24에서 가능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이라니 약간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상단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증명서를 열람하기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준비가 필요하고, 출력은 프린터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캡쳐는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약관동의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인증을 합니다. 

 

본인확인 절차가 한번 더 있는데 본인 기준으로 부/모/배우자/자녀 성명을 입력하거나 등록기준지를 검색해서 조회합니다. 

 

이제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화면이 나오면 누구 기준으로 출력을 할 것인지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만약 형제자매까지 포함한 증명서를 원하면 본인과의 관계 선택시 부/모를 설정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배우자,자녀 등으로 가족관계를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증명서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미성년자 확인으로 많이 발급하는 기본증명서도 선택이 가능하고,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를 비공개/공개 설정이 가능하고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발급신청합니다. 

 

보고서 로딩표시가 나온 후 프린터로 가족관계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절차로 무료 출력이 가능하니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 방문발급하지 않아도 되서 편리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가장 궁금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 목록이므로 시스템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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