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은행이 아닌 타은행에서 일반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대포통장 같은 금융사기 때문에 통장을 개설하는 목적이 분명히 증빙되어야 가능한만큼 필요서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앞으로 예금이나 적금통장을 개설하고 싶어하는데 제대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으니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1. 부모님 통장개설시 필요서류

 

- 은행에 방문하는 부/모의 신분증

- 통장에 사용할 도장(서명은 불가함)

- 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한 (특정 또는 상세)기본증명서

- 부모 또는 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출금통장) 및 정기예금/적금, 주택청약 통장 개설에 모두 해당되는 필요서류입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고, 비용과 시간절약이 가능한 인터넷발급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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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인터넷발급방법

요즘에는 정부에서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개인정보확인 관련 제출서류들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은 인터넷발급이 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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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 마지막 단계 열람/발급 신청화면에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면 바로 프린터 출력이 됩니다.

 

 

2. 미성년자 본인 직접 통장개설시 필요서류

 

- 미성년자 본인의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등의 실명확인증표

* 학생증 :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야 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증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에 사용할 도장(서명 가능)

- 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한 (특정 또는 상세)기본증명서

- 부모 또는 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직접 방문시 만 14세 이상일 경우의 필요서류로 만 14세 미만의 나이인 경우 통장개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방문하기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초본도 인터넷 정부24 사이트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모든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개설해서 경제개념을 심어주고, 저축하는 습관도 길러주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통장개설 서류 잘 확인하시고 지참서류 부족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있으니 한번에 통장신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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